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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분쟁, 디자인 분쟁의 모든 것

상표 우선심사 안내

상표 우선심사 안내

상표에 관한 심사는 특허청의 출원접수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, 이하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출원의 순위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상표심사는 상표출원 후 보통 8~10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우선심사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심사기간을 2개월 안에 단축하여 심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우선심사신청
    심사기간 2개월내로 단축
  • 일반적인 상표심사
    상표출원 후 8~10개월의 시간 소요

우선심사신청이유 및 필요서류

  • Step1

  • 상표사용 사실의 증명
   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서류
    ·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(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)
    ·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(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)
    ·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 전단지 또는 동영상 등(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)
    ·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 · 서비스업에 대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    ※ 지정상품 · 서비스업명이 포괄명칭인 경우 포괄명칭에 속하는 1개이상의 구체적인 상품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사용 준비사실의 입증 필요
  • Step2

  • 상표사용 준비의 증명
   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서류
    · 지정상품 · 서비스업에 대해 사용할 상표인쇄를 인쇄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
    · 상표가 첨부된 지정상품 · 서비스업의 카탈로그, 팜플렛, 광고 등을 인쇄회사 또는 광고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
    ·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 · 서비스업에 대해 상표사용을 명백히 준비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    ※ 지정상품 · 서비스업명이 포괄명칭인 경우 포괄명칭에 속하는 1개이상의 구체적인 상품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사용 준비사실의 입증 필요
  • Step3

  • 제 3자의 상표사용에 대한 경고를 한 경우에 대한 증명
    · 내용증명서 등 제 3자에게 상표사용에 대한 경고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  • Step4

  • 제 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 처분신청을 한 경우에 대한 증명
    · 소제기(계속)증명서 등 가처분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  • Etc

  • 기타 정당한 권한없는 제 3자가 출원상표를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
   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서류
    ·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(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)
    ·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(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)
    ·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(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)
    · 기타 출원인이 출원한 지정상품 · 서비스업에 대해 제 3자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
우선심사신청이유 및 필요서류

- 사용증거 등에 의한 신청
특허청 관납료 160,000원 + 대리인 수임료 150,000원 + 부가세 15,000원 = 325,000원
- 전문기관 선행상표 조사의뢰(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)
특허청 관납료 160,000원 + 대리인 수임료 100,000원 + 부가세 10,000원 + 전문기관 수수료 330,000원 = 6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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